"요양병원 연명의료 결정 공용윤리위 확대"
  • 기사공유하기
"요양병원 연명의료 결정 공용윤리위 확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10.13 08:1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

요양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용윤리위원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망자의 약 70%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고 있지만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함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삶을 존엄하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남인순 의원은 공용윤리위원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등의 의사가 있더라도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의료기관 사망자 발생 비율이 상급종합병원 23.7%, 종합병원 34.3%, 요양병원 34.2% 등인데 올해 8월 말 현재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율은 상급종합병원이 100%인데 반해, 종합병원은 60.7%, 요양병원은 8.7%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는 의료인 외 종교계·법조계 등 2명 이상 및 외부 위원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사망률이 높지만 윤리위원회 설치율이 낮아 제도 확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요양병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둬 위탁협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용윤리위원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을 위해 요양병원에 특화된 새로운 유형의 공용윤리위원회 모델을 개발하기로 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 2023-10-23 08:38:33
요양병원에 주는 혜택은 다 빼고서는 하라는 것들은 다 구비해라하니 참 어이가 없는 현실이네요
제발 뭘 하라고 강요하기전에 할수 있는 환경인지, 할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 하는게 일의 순서가 아닐까요? 제발 정치 하시는분들 귀로만 듣지 말고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현장 사람들에게 직접 들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