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치매환자 진료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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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치매환자 진료할 때 주의할 점
  • 김기주 신경과 전문의
  • 승인 2023.11.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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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기주 신경과 전문의(선한빛요양병원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사람 10명 중 1명 즉, 90여만 명이 치매와 싸우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치매센터 2021년 치매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136만 명, 2050년 302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급증하는 치매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령화에 다다른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요양병원 입원 치매환자가 급성기병원과 차이점 

요양병원과 급성기병원에서 진료 받는 치매환자의 가장 큰 차이는 중증도이다.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가 있거나 치매 초기인 경우 진단과 초기 진행 예방을 위해 대부분의 환자들은 대학병원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치매센터를 포함한 급성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뇌 MRI, CT, PET-CT, 인지기능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다. 여기에서 치매의 원인질환을 진단받고, 이에 대한 약물치료, 운동요법, 생활습관 교정 등을 통해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치매환자에서 호전되기도 한다.

그러나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루이소체치매, 전두측두엽치매 등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치매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서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고, 중등도 및 중증으로 진행함에 따라 가정에서 보호자나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경우 치매환자의 가족들은 요양병원 입원을 결정하게 된다. 

요양병원 치매환자의 주요 증상과 증상에 따른 치료 및 대응방법

주된 요양병원의 치매 치료 대상은 ▲환시, 망상, 성격변화, 폭력성, 방랑 등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이 나타나 가정에서 모시는데 어려운 경우 ▲식이 저하, 보행 악화, 배뇨 및 배변 조절 문제 발생 ▲급격한 증상 악화나 폐렴/패혈증, 욕창, 낙상 등으로 인한 골절 등 발생 ▲뇌졸중, 암 등 치매와 동반한 다른 질환으로 인한 장기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가정에서 모시기는 어려우나 요양원 보다는 더 나은 치료를 원하는 경우다.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이 심하게 되면 대학병원에서는 2주 이내 증상을 조절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2주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여서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게 된다. 치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 제거, 섬망 유발 질환에 대한 검사 및 치료, 치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제로 치매치료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정신성약물 등의 사용 및 적정 용량 조정 등이 필요로 하게 된다.

그 외에도 비약물적 치료로 인지치료 등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식이 저하의 경우 원인이 장 기능 저하, 식욕 감소, 연하장애 등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치료를 해야 한다.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신경퇴행성질환의 중증 진행 환자는 연하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연하검사를 통해 연하치료를 시행하고, 연하보조식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사례가 많다.

식이가 적으면 정맥 영양제를 투여하기도 한다. 경구 투여가 어려운 경우 비위관(코줄) 삽입을 권유하기도 한다. 보행장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노쇠에 따른 근감소증이나 무릎, 척추 등에 퇴행성 관절염 등에 의한 통증의 비중이 높다. 노인의 경우 한 달만 누워계셔도 전체 근육의 20~30%가 감소되기도 해 재활치료 포함 운동요법이 필요하며, 통증이 원인이면 원인질환에 대한 치료를 동반해 주어야 한다. 

면역력이 저하된 중증 고령의 치매환자들은 진균감염(곰팡이)에 의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골절 환자가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한 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재활치료를 하면서 보행연습, 근력운동 등을 시행해 볼 수 있으며, 수술하지 못한 골절환자는 원내외에서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등 유관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운동이 어려우면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골절부위 가골 형성 여부와 추가적인 골절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경과 관찰하여야 한다. 뇌졸중이 동반된 치매환자는 뇌졸중에 대한 약물요법과 재활치료를 같이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뇌졸중이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치매의 호전을 위해서도 뇌졸중에 대한 치료 및 원인질환 치료는 중요하다.

항암이나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는 섬망을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치료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섬망이 심해지면 암 치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매치료가 필요하다. 말기암 환자 중 항암/방사선/수술의 계획이 없으면 생애말기 존엄성 유지를 위한 치매증상 조절도 고려해야할 요소이다.

치매환자 치료의 최신 경향
최근의 치매환자 치료에서 레카네맙(Lecanemab), 도나네맙(donanemab)의 국내 도입 가능 여부가 가장 큰 이슈일 것이다. 2021년 미국 FDA에서 승인된 아두카누맙(Aducanumab)도 있으나 뇌내 미세 출혈 및 부종 등의 부작용으로 사망자들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약물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레카네맙(Lecanemab)은 부작용이 더 적고,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기능 악화를 27% 가량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가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도입되는 첫 번째 알츠하이머병의 경과를 바꿀 수 있는 치료제일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나네맙(donanemab)도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 저하를 35% 가량 낮추어주고 일상생활 활동 수행능력 감소도 40% 가량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와 주목받고 있다. 다만 위의 치료제들은 고가에 알츠하이머병 초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실제 처방 가능한 치매환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대상이어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중등도 이상의 치매환자나 알츠하이머병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치매환자는 대상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요양병원 치매 환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국내에서도 치매안심병동이나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집중치료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나 작년까지는 공공병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로 지방의 소규모 도시들에서만 시행하다보니 시범사업 관련 인력 충원도 쉽지 않고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권의 많은 중증치매 환자의 케어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요양병원 중 처음으로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민간요양병원도 치매안심병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협회에서 다른 민간요양병원들도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중이며 이를 위해 요양병원들에 대한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도 시행했다.

추후 민간 요양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도권을 포함한 많은 중증치매환자 치료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치매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점야간에 불면과 동반해 섬망이나 소리 지름, 침대에서 내려오려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인실 및 개인간병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보호자는 1인실 비용(한 달 최소 240만 원 이상), 개인간병인(한 달 최소 400만 원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매달 700만 원 이상의 치료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보호자는 결국 급격한 항정신성 약물 사용을 요구하거나 퇴원하여 가정이나 요양시설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게 되고, 섬망이 심한 치매환자를 가정이나 요양시설로 옮기게 되면 방치되어 적정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라도 섬망 등이 심하여 야간 소리 지름, 폭력 양상 등으로 타 환자들과 같이 있기 힘든 중증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1인실 비용과 간병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항정신성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요양병원은 낮은 점수를 받게되고, 경우에 따라 하위 등급 및 수가 감산까지 감수해야 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요양병원에서 항정신성 약물의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부정적으로는 항정신성 약물 사용이 필요한 중증치매환자, 파킨슨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피하게 되며 요양병원의 사회적 역할인 중증 질환자의 치료가 아닌 경증 환자의 입원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항정신성 약물치료를 요하는 중증치매 환자가 좋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어려워지며, 그러한 환자를 열심히 진료하는 병원과 의료진이 낮은 평가를 받고 수가가 감산되는 정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한치매학회에서 치매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위한 전문화 교육도 참고할 만하다. 해당 교육은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정부에서도 치매를 진료하는 요양병원 의료진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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