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요양병원 최초 치매안심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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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요양병원 최초 치매안심병원 지정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7.0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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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간 운영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첫 선정
"치매환자 의료 지원 기반시설 확대 기대…적극 지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를 추가 지정한 가운데 민간 요양병원이 최초로 지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전주시립요양병원 등 4개를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공립요양병원 11개를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왔으며 이번에 4개를 추가해 모두 15개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는 공립 요양병원 외에 민간 요양병원인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을 처음으로 지정했다. 

민간요양병원도 치매관리법에서 정한 인력과 시설, 장비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명 이상을 갖추고 △간호등급 1등급 △비약물 치료·관리, 환자평가, 지역사회 연계 등을 위해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각 1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치료 및 안전에 효과적인 시설도 갖춰야 한다. 

병동의 경우 BPSD(행동심리증상) 등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과 구분해 병동 당 30~60병상 이하의 치매환자 전용병동을 설치하고, 병실은 6인실 이하, 병실마다 화장실 설치, 충격 흡수가 가능한 소재의 벽·바닥, BPSD 동반 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1인실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또 병동 내 전용 프로그램실, 공용거실, 간호사실, 치매환자 전용 상담실, 목욕실,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적·체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동심리증상 및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전문적 약물·비약물적 치료, 개인 및 집단 형태의 다양한 전문치료 프로그램 시행, 가족을 위한 치매 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치매환자의 치료·관리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간 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면 입원 1일당 치매안심병동 45,000원, 치매안심병원 61,000원 범위 내에서 성과기준 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치매환자가 보다 빨리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치매환자의 의료 지원 기반시설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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