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병원에서 처방·투약한 마약류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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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병원에서 처방·투약한 마약류 확인 의무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11.2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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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의료용 마약류 등 관리 종합대책 발표
의료인 마약류 셀프처방 방지 위해 중독판별 제도화

정부는 앞으로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단속도 강화해 오남용을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에서 9개 추진과제가 마련됐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과 관련,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개선책이 시행된다.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 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적정 처방을 지원한다. 내년 6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해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요양병원 일부 입원환자들이 대학병원 등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포함된 약을 처방 받아 투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양병원 의료진도 개선책 시행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내년 6월부터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한다. 중독 판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며, 재교부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방의 K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80대 의사 A씨는 지난해 1년 동안 마약류 진통제인 옥시코돈 16만 정을 셀프 처방했지만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인 중독 판별이 제도화될 경우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 조치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처방·투약내역을 수동으로 분석해 오남용 사례를 추출했지만 앞으로 AI 지능화를 통해 자동 탐지·분석, 위반 사례 추출을 추진한다. 

오남용 의심사례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를 중심으로 검·경, 지자체 등이 매월 범부처 기획·합동점검을 진행하며, 오남용 위반으로 판단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며, 가칭 의료용 마약류 수사전담반을 운영해 점검·단속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오남용 의료인·환자를 강력 처벌하는 한편 목적 외 투약·제공시 자격 정지 12개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시 자격정지 2개월 등 의료인 행정처분을 새로 신설할 방침이며, 오남용에 따른 업무정지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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