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불법의료 안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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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불법의료 안착 필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11.2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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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요양시설 의료서비스 보고서 발간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촉탁의 유인책과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국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요양시설 내 의료적 처치 현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163명 중 기관절개관 간호(3.0%), 흡인(8.3%), 정맥주사(2.3%), 인공호흡기(0.8%), 도뇨(6.0%), 경관영양(11.3%), 욕창(6.0%), 정신 상태변화(3.8%)와 같은 의료처치가 필요한 대상자가 30% 이상이었다.

입소자의 5~10%는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 제도를 시행했지만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의료적 욕구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2019년부터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에서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입소자에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병동 단위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요양시설 20개를 대상으로 시작, 2022년 25개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연장했다. 

전문요양실의 전문적 간호처치는 계약된 촉탁의사의 전문요양실 간호지시서에 따라 영양・배설・호흡・상처 등을 관리한다. 해당 행위를 보면 △영양(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 비루관 관리, 위루관 관리), △배설 관리(도뇨,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 관리(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흡인), △상처 관리(욕창 드레싱, 당뇨발 간호), △기타(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등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폭증하는 고령인구와 의료자원의 지리적 불균형으로 인해 기거하는 곳에서 간단한 진료를 원하는 요구가 있으며, 팬데믹을 거치며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외부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그 요구는 더욱 증가했다”면서 “ 너싱홈이나 요양시설 내에서의 간단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지만 다양한 업계의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만, 입소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권한 위임을 통한 업무 재조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문요양실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의 안정적인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인요양시설과 촉탁의와의 연속적인 관계 유지 강화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 의료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및 재정적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의료진은 진료 외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및 양적 개선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요양시설 내에서 촉탁의의 처방 아래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만큼 간호사의 역량 개발에 대한 노력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 없이 간호인력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정립을 통해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의 경우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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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요양 2023-11-21 13:56:27
모든 질환은 요양원에서
전문요양실은 대학병원 중환자실 급이내
AI가 의사를 대체 한다더니 요양원 전문요양실이
중환자실을 대체 하는 시대가 오네

간호사 2023-11-21 11:21:49
의사협회는 정말이지 현실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해야 할겁니다.
지금도 요양원에서는 간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나 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이런행위는 간호사인 우리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료법 위반이죠.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도 의사 처방없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들이 요양원에서는 아무런 제제도 없이 하고 있는지?
참으로 알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