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노인요양시설 수가가 3.04% 인상되고,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2025년까지 2.1대 1로 개선된다. 특히 정부는 불법 의료행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 6,860원으로, 올해보다 182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평균 2.92% 인상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이 3.04%, 방문요양이 2.72%, 공동생활가정이 3.24% 등이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자 수가는 올해 8만 1,750원에서 내년 8만 4,240원으로, 2등급은 7만 5,840원에서 7만 8,150원, 3~5등급은 7만 1,620원에서 7만 3,8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 승급교육 40시간 이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 매월 15만 원을 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요양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2022년 10월 2.3 : 1에서 2025년에는 2.1 : 1까지 향상시킨다.
아울러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올해 25개에서 내년 3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전문요양실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는 △영양(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 L-tube, G-tube) △배설 관리(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 관리(산소 투여, 기관지 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상처 관리(욕창 드레싱, 당뇨발 간호) △기타(암성통증 간호, 투석 간호) 등이다.
의료계는 의사의 상시적 지도 감독 없이 전문요양실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점차 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면서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