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확대
  • 기사공유하기
정부, 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확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11.01 07:18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요양시설 수가 3.04% 인상, 간병환경 개선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이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를 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이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를 하는 모습

내년도 노인요양시설 수가가 3.04% 인상되고,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2025년까지 2.1대 1로 개선된다. 특히 정부는 불법 의료행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 6,860원으로, 올해보다 182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평균 2.92% 인상하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이 3.04%, 방문요양이 2.72%, 공동생활가정이 3.24% 등이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자 수가는 올해 8만 1,750원에서 내년 8만 4,240원으로, 2등급은 7만 5,840원에서 7만 8,150원, 3~5등급은 7만 1,620원에서 7만 3,8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 승급교육 40시간 이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 매월 15만 원을 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요양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2022년 10월 2.3 : 1에서 2025년에는 2.1 : 1까지 향상시킨다.   

아울러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올해  25개에서 내년 3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전문요양실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는 △영양(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 L-tube, G-tube) △배설 관리(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 관리(산소 투여, 기관지 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상처 관리(욕창 드레싱, 당뇨발 간호) △기타(암성통증 간호, 투석 간호) 등이다. 

의료계는 의사의 상시적 지도 감독 없이 전문요양실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점차 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면서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니가가라요양원 2023-11-02 09:19:04
저기서 환자 다 죽게 만들어서 병원으로 보내라고?

한심한요양 2023-11-01 13:41:23
요양원의 요양병원화 정책이군요
이제 요양병원은 다들 문닫고 다른길을 모색해야 할때인듯
요양병원 협회는 무슨대책이 있을까
다들 발등에 불 떨어 졌네

대단하네요 2023-11-01 09:43:16
반대하고 우려된다해도 지난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네요.. 법이고 뭐고 다 필요없다는 뜻이네요...

간호사 2023-11-01 08:54:59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위에서 열거한 의료행위들은 간호사 조차도 의사의 지도하에 행해지고 있는 엄연한 의료행위를 요양시설에서 어떻게 누구 지도하에 누가 실시할껀지,? 병원에서도 위에서 열거한 대부분의 행위들은 인증평가에서 감염파트로 많은 규제가 따르는 행위들인데 그걸 요양시설에서 어떻게 한다는건지?
지금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바이탈체크, 혈당체크, 위관영양 등의 행위를 지시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스트레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만약 이게 합법화되면, 결과는 ?
이건 나이많은 노인들은 대충 관리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