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간병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킨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의협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후 2028년에 준비금 소진이 예상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이 61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미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대상자를 400만명까지 확대 시행 예정"이라며 "올해 7월부터는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환기 시켰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와 같이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기 보다는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를 평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한정된 재원으로 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유사 제도 간 중복 여부 검토 등 관계 정립, 간병의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한 급여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간병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재원 조달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