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공단, 사무장병원 척결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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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공단, 사무장병원 척결 공조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1.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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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맺고 관련 정보 공유, 조사 및 수사 강화
KBS 시사기획 창 캡처
KBS 시사기획 창 캡처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삼각 공조에 나선다. 

1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세 기관은 공공, 민영 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반면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상호 정보 공유가 제한돼 공동 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 사건 공동 기획 착수 및 적발이 미흡하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앞으로△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조사 및 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 정보를 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하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 및 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세 기관은정보 교류 채널, 정보 제공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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