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병지원 시범사업 요양병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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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병지원 시범사업 요양병원 공모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2.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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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까지 신청 받아 20개 요양병원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 20개를 모집해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2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요양병원은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12개 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ㆍ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이다. 

요양병원 신청 자격은 ➀의료기관 인증 획득 ➁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2등급 ➂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고도환자 비중 1/3 이상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약 20개 요양병원에서 1단계 시범사업에 착수해 총 1,200여 명의 환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올해 7월부터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 비율이 50% 이상인 10개 요양병원에서 1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간병비 지원 대상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해야 하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별로 약 17~25명의 간병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간병인 1인당 4~8명의 환자(주간 근무 기준)를 돌보게 된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률은 간병인당 환자 수에 따라 40~50% 수준이다.

이와 함께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관리체계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 아래 간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모든 간병인은 간병업무 시작 전과 매주 정해진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간병인과 환자에 대해서는 간병시간, 요금, 서비스 내용 등이 상세하게 규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 간병 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요양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를 구성해 신청 병원의 인력 등 자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간병인력 운영 및 관리 계획 등의 구체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고,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해 약 20개 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병원은 3월 8일 18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세 내용 및 제출서류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기본정보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 (이메일 : clean00B10@nhis.or.kr)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 (033-736-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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