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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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설명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2.2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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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조만간 설명회 장소, 시간 공지 예정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해 23일부터 참여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28일 서울에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2일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설명회를 28일 서울에서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시간과 장소는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12개 시군구에 소재한 20개 요양병원에서 시행한다.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이다. 

시범사업 요양병원의 기본조건은 △의료기관 인증 획득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 1등급 또는 2등급 △4인실 이상 일반병상 172개 이상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고도환자 비중 1/3이상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 12개 지역 소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정기준은 위에서 설명한 기본조건을 충족한 응모 요양병원 중 △일반병상 규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비율 △환자 위생 및 안전 물품 구비 여부 △사업 계획의 적절성 평가(간병인력 운영·관리계획 등) 등을 배점 평가하며, 다양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선정 심의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간병비 지원 대상 환자는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해야 하며, 의료·요양 통합판정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은 간병인력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주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간병인 1인당 4~8명의 환자를 돌보게 된다. 

요양병원은 간병비 지원 대상 환자 수와 중증도에 따라 간병인 배치 A형, B형, C형 등 3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간병인 교대 방식도 2~3교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간병인 배치 선택 유형별 지원되는 간병인은 A형이 17명(주간 기준 1대8 간병), B형이 20명(주간 기준 1대 6 간병), C형이 25명(주간 1대4~1대6 미만)이며, 환자 당 1일 본인부담금은 A형이 9,756원, B형이 1만 1,476원, C형이 1만 7,935원이다. 본인부담률은 A형과 B형이 40%, C형이 50%이다. 

간병비 지원 기한은 의료고도가 180일, 의료최고도가 300일이다.

정부는 간병인 배치 유형에 따라 약 17~25명의 간병인 인건비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교육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간병인 기준은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병인,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며, 외국인도 허용한다. 간병인은 병원이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 형태로 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간병인 수행 업무를 관리, 감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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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부 2024-02-23 11:13:12
살펴보니 간호사더러 간병인 교육까지 하라고 하던데..
(간호 차등제는 상관없나?)
혜택은 환자(보호자)가 받는 건데, 간병인이 사고치면 병원이 책임져야 함.
퇴원 불가한 의료 최고도 환자에게 300일만 지원해 준다는 것도 코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