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사명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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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사명감 필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2.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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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병원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 설명회

요양병원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과 관련해 요양병원들은 정부의 시범사업 모형대로 하면 적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반면 보건복지부는 향후 본사업을 위해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8일 요양병원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건강보험공단 측은 "요양병원이 간병인 대상 교육과 관리를 직접 실시하고, 간병인은 2~3교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요양병원의 간병비 지원 대상 환자는 의료고도가 연간 최대 180일까지, 의료최고도가 최대 300일이다. 다만 의료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 이후 7개월 차부터 매월 본인부담률이 15%씩 인상된다. 

간병인력은 공단에서 제시하는 일정 교육을 사전 이수하고, 시범사업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특히 병원은 시범사업 간병인뿐만 아니라 병원 내 모든 간병인을 직접 교육하고, 관리해야 하며, 간병인의 석션 등 불법 의료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요양병원은 간병인을 직접고용하거나 파견 형태의 간접고용도 할 수 있지만 간병인력 교육과 관리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시범사업 요양병원은 간호인력이 아닌 '간호사'에게 간병인 수행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입원환자 상태, 중증도 등의 특성에 따라 주간, 야간에 적정한 간병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간병인력 배치 유형은 A형이 17명, B형이 20명, C형이 25명이며, 유형별 환자 당 일일 본인부담금은 9,756원, 1만 1,478원, 1만 7,935원이며, 본인부담률은 40%, 40%, 50%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관에 간병인 인건비의 50~60%와 보험료, 퇴직금 사업자 부담금 100%를 지원한다. 간병인 인건비 기준금액은 최저시급×209시간+복리후생비(명절수당, 가족수당)+연장야간수당을 포함해 월 256만원 선이다. 

예를 들어 환자 60명에 간병인력 B형으로 배치할 경우 정부는 요양병원에 월 4,2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정부는 시범사업 요양병원의 간호부장 등 관리책임자 수당, 교육책임자 수당, 자체 교육 사업비, 간병인력 보험 가입 비용, 통합판정신청 대상자용 소견서 발급 비용,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행정처리 비용 등을 감안해 병원 당 약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간병인 인건비 지원안으로는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서유진 사무관은 "요양병원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은 본사업이 가능한지 평가하고, 본사업 모형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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