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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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 산넘어 산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3.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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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하려니 외국인 간병인 숙식 해결 걸림돌
정부 지원 간병인 외 인력 추가 투입 불가피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중인 요양병원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보니 생각하지도 못한 난관에 봉착하면서 그야말로 '억'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A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A형(간병인 17명 배치), 2교대 방식으로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간병인으로는 교대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A 요양병원 관계자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24시 간병하는 외국인 간병인이 2교대로 전환하면 근무 후 퇴근해야 하는데 대부분 돌아갈 집이 없다"면서 "그러다보니 교대 근무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내국인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A 요양병원은 내국인 간병인을 투입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간병인의 한달 급여가 256만 원 가량 되는데 이 돈을 받고 2교대 간병을 하려고 할지, 고령의 간병인들이 과연 야간근무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 토로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도급' 간병인이 아닌 '파견' 형식의 간병인력을 활용해야 하는데 파견업체가 없는 지역도 허다하다. 

부산의 B 요양병원 관계자는 "대부분 요양병원들이 지역 간병협회로부터 도급 간병인을 수급하고 있는데 파견법에 근거한 간병인 파견업체는 찾을 수가 없다"면서 "정부가 간병인 직접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요건을 강요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50~60% 지원하는 17~25명의 간병인 외에 별도의 인력을 추가 채용해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요양병원도 상당수다.

C 요양병원 측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들은 적어도 4대1 간병을 해야 병실이 돌아가는데 17~25명으로는 식사 보조도 불가능하다"며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3~4명을 별도로 채용해 병동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 요양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간병인이 석션이나 피딩을 해 왔는데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하려면 간호인력이 이 업무를 맡아야 한다.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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