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는 '파견' 간병인을 어떻게 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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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는 '파견' 간병인을 어떻게 구하나?"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3.04 07: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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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도급' 간병인 불가
간병은 파견 업종 아닌데 정부는 '파견' 명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법령 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간병이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간병인 파견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도급 간병인을 허용하지 않으면  전원 직접  고용해야할 처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공모에 따르면 간병인은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병인,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며, 병원이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 형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3일 "보건복지부의 공모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서는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 형태로 수급해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이 간병협회로부터 '도급' 방식으로 간병인을 조달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도급과 파견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도급은 민법에 따라 어떤 일(간병)을 완성하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방식이어서 소위 간병협회는 간병인을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파견은 파견법 제2조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 지휘 및 명령을 유지하면서 인력을 타 회사에 공급하는 형태다.  
        
파견법 시행령은 근로자 파견 대상 32개 업무를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간병의 경우 파견 대상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요양병원이 간병지원 시범사업에서 '파견' 간병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간병인 파견업체가 채용한 간병인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간병이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간병인 파견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건보공단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간병 파견 업체를 파악해 봤는데 거의 없었고, 대부분 도급 형태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요양병원들이 도급 형식으로 간병인을 조달하고 있지만 책임  소재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파견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해 간병지원 시범사업에서 간병인을 '파견' 형태만 허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적으로 간병은 파견 대상 업종에서 제외돼 있는데 건보공단은  파견업체를 알아보라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간병인 파견업체가  있는지 수소문해 봤지만 그런 업체는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에서 현재와 같이 '도급' 형태의 간병인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간병인을 '직접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 공모 마감은 이달 8일까지여서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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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2024-03-07 17:20:32
일하는 인간들이 퇴직금이나 각종수당 가지고 뒤통수 치고 환자 사고날때 사업주한테 몽땅 뒤집어 씌우고 그러지 않았으면 병원이든 협회든 먼저 나서서 직접 고용하려 들걸.

ㅎㅎ 2024-03-06 01:39:40
복지부는 진짜 이상한 부처네 뽀찌먹으려고하나 쓰는돈이많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