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재가의료 확대되는데 요양병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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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재가의료 확대되는데 요양병원은 제외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3.06 07:3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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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 방문진료, 방문재활 요양병원 참여해야"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 서비스가 확대된다. 재택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이지만 요양병원은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와 마찬가지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5일 "3월부터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 시범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재택의료센터는 지난해 28개서 95개, 지역은 28개에서 72개로 늘어나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 단위로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차 시범사업(2023년 12월~2023년 12월)은 28개 시·군·구에서 28개 의료기관이 운영했지만, 2차 시범사업(2024년 1~12월)은 당초 60개 시·군·구, 82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작한 뒤 최근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해 사업을 확대했다. 

재택의료 서비스 대상자는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자이다. 

재택의료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는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해 지급한다. 

건강보험에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1회 방문 시 방문진료료(12만 8,960원)를 지급하며,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택의료기본료(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 1인당 월 14만 원), 추가간호료(월 최대 3회 추가 방문간호에 대해 회당 51,110원), 지속관리료(6개월 이상 지속 관리 시 6개월 단위로 6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팀을 구성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이 참여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참여할 수 없다.   

요양병원은 다양한 전문의와 간호인력, 재활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고 있어 다학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 방문진료,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일차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보건소에 한해 시범사업을 하고, 방문재활치료 역시 재활의료기관으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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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자 2024-03-10 10:18:46
가정에서 재택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가 충분히 이뤄 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정책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필요없겠지요 하지만 현장의 실정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재가서비스나 재택의료서비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외 시간은 혼자 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찌 보면 방치된 시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재가센타에서는 여러가지 질환을 안고 있는 어르신들도 정책 상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24시간 돌봄을 받아야 할 노인들도 연계하지 않고 혼자 돌아가시는 경우를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집에서 만이 질적인 노후 생활을 찬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정원 2024-03-08 11:32:44
조무사중 방문간호 1년간 교육받고 자격증 수료한 사람도 가능한가요?

간호사 2024-03-06 08:43:17
의원급에는 대부분 간호사와 복지사가 없는데 조건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