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발목 잡는 9대 차별‧배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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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발목 잡는 9대 차별‧배제 정책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10.04 06: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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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보험 적용 제외, 당직간호사 등 개선 시급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요양병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들은 일당정액수가로 인해 경영난이 점차 심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차별 정책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요양병원 발전을 저해하는 차별, 배제 정책을 총정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2023년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정부의 차별정책에 항의하는 피켓시위 퍼포먼스를 벌였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2023년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정부의 차별정책에 항의하는 피켓시위 퍼포먼스를 벌였다

1. 상급병실 보험 적용 제외
2018년 7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데 이어 2019년 7월부터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입원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이 1/3 수준으로 경감됐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포함된 요양병원은 상급병실 보험 적용이 요원한 상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입원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감염 관리를 위해 급성기병원과 동일하게 상급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과도한 당직간호사 기준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를 차별하면서도 당직간호사 기준을 급성기병원보다 더 강화해 노인의료의 정착을 위협하고 있다. 급성기병원의 야간 당직간호사 기준은 환자 200명 당 2명이다. 반면 요양병원은 80명 당 1명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속적으로 당직간호사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요양병원들은 급성기병원과 달리 야간 응급진료가 많지 않은데도 당직간호사 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낮 시간에 집중해야 할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고,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3. 상대평가 방식의 적정성평가
보건복지부는 2021년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치부터 평가 결과와 질 지원금을 처음으로 연계했다.

올해 7월부터 적정성평가 우수기관 질 지원금은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이면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0%를 초과하고, 상위 30% 이하이면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 등이다. 반면 종합점수 하위 5%에 대해서는 의료인력(의사, 간호) 입원료 가산,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환류 처분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초 발표한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 604개 기관이 질 지원금 명목으로 623억 원 상당의 입원료 가산을 받았다. 특히 하위 5%에 해당한 51개 요양병원은 2분기 동안 인력 가산 등을 받을 수 없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적정성평가 지표 자체가 공정하지 않고, 상대평가 방식의 평가는 불필요한 과잉경쟁과 비용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적정성평가 결과와 의료수가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에 들어갔다. 

4. 요양병원만 의무인증
보건복지부는 급성기병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인증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요양병원만 의무 인증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증비용의 20%를 요양병원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인증을 자율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5.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상한액 차등 적용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소득 1~3구간(소득 하위 50%)에 한해 급성기병원보다 45만~62만원 높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했다. 하지만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차단하겠다며 올해부터 120일 초과 입원한 전체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급성기병원보다 대폭 높였다.

요양병원에 121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 134만원 △2~3분위 168만원 △4~5분위 227만원 △6~7분위 375만원 △8분위 538만원 △9분위 646만원 △10분위 1014만원 등이다. 10분위만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 41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을 제외한 올해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 87만원 △2~3분위 108만원 △4~5분위 162만원 △6~7분위 303만원 △8분위 414만원 △9분위 497만원 △10분위 780만원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정책”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6.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 제외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입원환자 당 1일 안전관리료 수가는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3,350원, 100~200병상 미만이 1,270원,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1,540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환자 안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수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7. 요양병원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제외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신설했다. 정부는 종합병원과 병원급에만 제한적으로 야간간호료를 지급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보다 간호인력 구인난이 더 심각하고, 야간 근무 간호사에 대한 보상이 더 취약하다"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급성기병원에만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자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8. 격리실 수가 차별
요양병원은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감염병 치료 능력을 입증했고,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 환자들이 격리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격리실 수가는 병원급이 1인실 19만 5,800원, 2인실 13만 1,880원, 다인실 11만 1,420원인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1인실 12만 5,460원, 2인실 8만 3,640원, 다인실 7만 260원으로 턱없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의원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에는 적용하지 않는 입원료 체감제도 적용된다. 이로 인해 격리실 입원 후 16~30일이면 입원료 10%, 31일 이후 15%를 삭감해 마치 요양병원이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 방문진료, 방문재활 제외
요양병원은 퇴원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를 할 수 없다. 현재 방문진료는 일차의료기관에 한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방문재활치료 역시 재활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에는 다양한 전문의와 간호인력,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고 있어 다학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차별, 배제를 멈추고, 만성기 치료, 재활, 투석, 호스피스, 감염, 암 진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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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tong1017 2023-10-06 14:52:29
집행부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어려울때 서로격려하고 다같이 합심하여 힘을 키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