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요양병원 격리수가 내년 3월 종료
  • 기사공유하기
코로나19 요양병원 격리수가 내년 3월 종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12.27 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안내…격리실 입원료, 입원격리관리료 대상

코로나19 요양병원 관련 격리실 입원료, 입원격리관리료가 2024년 3월 말까지 인정되고, 4월부터 종료한다.    

보건복지부는 26년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및 종료’ 계획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2000년 3월 5일부터 위기단계 조정 전까지 인정하기로 한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2024년 4월 1일부터 종료한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날부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산정하며, 2024년 3월 말까지만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도 2024년 4월 1일부터 수가를 종료한다.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는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 격리한 경우 8만 513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12월 31일까지 수가를 인정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3월 말까지 수가를 연장할 계획이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