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내…격리실 입원료, 입원격리관리료 대상
코로나19 요양병원 관련 격리실 입원료, 입원격리관리료가 2024년 3월 말까지 인정되고, 4월부터 종료한다.
보건복지부는 26년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및 종료’ 계획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2000년 3월 5일부터 위기단계 조정 전까지 인정하기로 한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2024년 4월 1일부터 종료한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날부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산정하며, 2024년 3월 말까지만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도 2024년 4월 1일부터 수가를 종료한다.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는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 격리한 경우 8만 513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12월 31일까지 수가를 인정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3월 말까지 수가를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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