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요양병원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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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요양병원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12.1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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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경계' 단계 유지

내년에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는 15일 코로나19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 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 말까지만 운영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60세 이상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중환자실 등 고위험 입원환자 등에 대해서는 검사비 지원을 계속 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의 보호자(간병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지난 6월 1일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필요한 경우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 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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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2024-01-17 00:21:33
죽어서 관짝에도 마스크 끼고 들어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