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 입원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이 약 23조 9천억 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 불필요한 건강보험 과다 지출을 줄이고, 필수의료 서비스를 두텁게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을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대상의 하나로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를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부적절한 장기 입원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선택입원군에 해당하는 환자를 의료중도, 의료경도로 상향 분류하고 있다고 판단, 의료적 평가기준을 강화한 수가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상태이며, 올해 하반기 환자분류체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장기 입원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을 재정립해 필요에 맞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 또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후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요양병원 성과와 연계해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