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증평가 3주기도 이미 많은 병원들이 받았거나 준비 중에 있을 거다. 1주기, 2주기 인증평가를 받아 본 직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직이 잦다보니 3주기 인증 시작 후 중간 시점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새롭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인 요양병원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시한 인증기준집과 표준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인증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인증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인증을 준비하는 총괄 책임자와 각 파트 부서장은 인증 기준의 구성, 기준의 명칭 및 기준집 용어 등을 이해하기 위해 인증기준집을 반복해서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
또한 일관성 있는 조사 수행을 위해 만든 표준지침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표준지침서는 대상 기관이 조사 범위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준의 이해를 작성해 두었기 때문에 활용함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본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감염 예방 관리, 의료 질 평가, 적정성평가 적용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의 규정(지침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의료법령 등이 개정된 게 있는지 자주 검색 해보고 바뀐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직원들이 숙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평가 주요 개정 내용
2024년 1월 1일 인증조사부터 적용하는 개정 내용을 살펴보자. 일단 구성은 3개 영역, 11개 장, 55개 기준, 273개 조사 항목으로 추가 되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관리체계 강화
(기준 8.1) 감염예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1.6.30.) 사항을 반영, 감염관리위원회 및 부서, 인력 수준 상향
② 환자폭행 예방을 위한 관리역량 강화
(기준 6.2) 취약환자 권리보호
-학대 및 폭력 발생 시 경영진 보고, 학대 및 폭력 예방활동 수행, 관련 직원 교육, 신고절차 안내 관련 조사항목 신설('정규' 적용)
-기존 조사항목은 모두 필수항목으로 상향
(기준 9.1) 합리적인 의사결정
-위탁서비스 관리 조사항목 신설('시범' 적용)
3주기 인증평가를 이미 받은 의료기관도, 받지 않은 의료기관도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개정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인증평가 대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시한 기준집과 표준지침서를 활용해 규정집을 만들고, 각 부서에서 활용을 해보고 각각 본인 병원에 맞게 수정을 하되 인증 기준에 부합되게 하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부터는 4주기 인증이 시작되는데 올해 4분기 경에는 4주기 인증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 아마도 또 몇 가지는 신설 또는 개정되는 게 있지 않을까 싶다. 미리 앞서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부터 앞으로의 정책을 반영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을 듯싶다.
조사위원 관점에서 본 인증평가
이제 인증평가를 나가는 조사위원은 어떤 관점에서 인증평가를 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조사위원이 하는 업무는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의 전체 과정을 추적 조사하고, 양질의 환자 진료를 지원하는 기능과 조직을 살펴본다. 즉, 기본가치 측면, 환자진료 측면, 지원 측면 등 3개의 체계가 유기적으로 상호 교류하면서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의료기관이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사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조언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조사위원의 입장에서 인증평가를 잘 준비한 병원과 그렇지 못한 병원은 분명 차이가 있다. 인증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총괄책임자가 있으면서, 각 부서장들과 함께 인증기준집에 부합되게 만들어 각 부서 현장에 적용시켜 보고 문제점들을 보안하면서 각 파트의 의견을 수렴 하고, 직원들은 규정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으면 인증 준비를 잘 한 기관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 그렇지 않은 병원은 컨설팅 업체가 서류까지 다 만들어 주고, 심지어는 다른 병원의 서류에 붙은 로고도 바꾸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기도 한다. 병원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설팅 업체가 양식과 지표관리 등을 만들어 주다 보니 현장과 일치하지 않거나, 조사위원이 질문을 하면 직원들이 "잘 모른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다", "전에 근무한 직원이 서류를 다 삭제하고 파기해서 힘들다"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기도 한다.
인증평가 대비하는 요양병원의 특징
인증평가를 잘 준비한 요양병원들은 특징이 있다. 병원의 대표자(병원장, 이사장)의 마인드에 따라 병원의 분위기가 밝고, 직원들의 환한 미소와 생동감을 느낄 수가 있다. 인증 준비를 잘한 요양병원 대부분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인증 준비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직원들의 이직이 적어 인증 1주기부터 3주기를 치른 직원이 많다보니 인증 준비를 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조사위원 입장에서 요양병원에 안타까운 점도 없지 않다. 인증조사에 임할 때 환자 안전 전담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간호부서장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본인이 간호과장이라고 하면서 환자안전전담자라고 하고, 전담자라는 단어가 생소하다는 말을 할 때 조사위원으로서 난감함을 느낀다.
인증 통과는 해야 하기에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 놓은 병원도 있고, 실제는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면서 인증기간에만 적용 환자가 한 명도 없는 것처럼 꾸미기도 한다. 심지어는 신체보호대 동의서를 받아 수간호사가 따로 보관해 놓고, 의무기록 없이 의사의 지시 아래 신체보호대를 적용하고, 중단하게 되면 동의서를 파기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프도록 안타까움을 느낀다.
조사위원 입장에서 당부하고 싶은 점
조사위원 입장에서 요양병원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 조사위원은 의료기관이 인증에 통과되지 않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의 안전과 질 향상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갖추고, 그에 따라 전 직원이 일관되게 수행하며 질 향상을 위한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게 역할이다.
따라서 숨기고, 인증 받는 날만 규정대로 하지 말고, 인증 조사가 끝나고도 계속해서 규정대로 유지하다 보면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주변의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믿음이 간다", "역시 그 병원은 뭔가 다르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평가하면서 지인들을 소개시켜 주기도 한다.
무엇보다 인증을 유지하게 되면 인증 준비로 인한 시간을 따로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고 본다. 조사위원들도 조사받는 기관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증 준비를 하느라 고생한 것을 잘 안다. 그러다보니 조사를 받는 병원 직원들의 눈치 아닌 눈치를 보게 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밝게 조사위원을 맞이해주면 좋겠다.
대부분 모두 친절하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하거나 규정과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병원의 마크가 들어간 서류를 보여줄 때 어떻게 된 거냐고 질문하면 기분 나빠하고, 목소리 톤을 높인다거나, 병원 부서장이 조사위원을 옆에 두고 평직원에게 서류를 안 만들어 놓았다고 소리소리 지르는 행동은 삼가면 좋을 듯 싶다.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사위원은 밝고 편안하게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면서 조사를 해야겠지만 서로 배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