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적용하는 요양병원 3주기 인증부터 간병인의 환자 학대 및 폭행을 개선,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추가된다.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간병인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어떻게 학대 및 폭력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씨에이치교육 임은숙 이사는 13일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한 '2023년 하반기 요양병원 권역별 연수교육'에서 '요양병원 위탁업체 관리에 따른 간병인 교육 및 점검사항'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인증 기준 추가에 따른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씨에이치교육은 대한요양병원협회 위탁교육센터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24년 요양병원 3주기 인증기준에 간병인의 환자 폭행 개선 및 예방 활동을 추가했다.
추가된 인증기준은 6.2 취약환자의 권리와 안전 보장으로 △학대 및 폭력 발생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학대 및 폭력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관련 직원은 학대 및 폭력 대응체계, 예방활동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 △학대 및 폭력 신고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등 4개 항목이다.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인증 기준은 간병인에 대한 학대 및 폭력 교육이다.
임은숙 이사는 간병인 교육 내용으로 △노인의 인권 및 학대, 폭력 예방 △간병인의 역할 범위 △환자의 안전 관리(낙상, 욕창, 화상, 이탈, 음식 걸림 예방 등) △개인 위생(배설, 목욕 등) 및 식사 보조 시 주의 사항 △감염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임은숙 이사는 "현재 대부분의 요양병원 간병인들이 간병협회에서 파견된 인력이다 보니 병원에서 이들을 직접 교육할 수도, 관리 감독도 어렵다"면서 "간병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 역시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임 이사는 이런 상황에서 인증 대비책으로 간병협회와 간병인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의 의무 조항에 '간병인 교육'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간병인 공급계약서 조항에 '업체는 간병인이 간병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또 임 이사는 교육 내용으로 △간병인의 기본 원칙 △간병인의 역할 범위 △노인의 인권 및 학대 예방 △환자의 안전관리(낙상, 욕창, 화상, 이탈 등) 등을 꼽았다.
아울러 임 이사는 "업체는 간병인에게 연 1회 이상 감염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간병인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간병인 교육과 관련한 인증을 준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 하반기 권역별 연수교육은 광주 15일 (수)김대중컨벤션센터 201호, 대구 17일 대구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 서울 24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 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