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4주기 인증 '감염질환자 관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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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4주기 인증 '감염질환자 관리' 신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12.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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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인증 기준 및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개정

2025년부터 적용되는 요양병원 4주기 인증평가에서는 감염성질환 환자 관리 등이 추가되고, 조사항목도 대폭 늘어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28일 요양병원 4주기(2025~2028년)에 적용할 인증 기준 및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4주기 인증평가는 4개 영역(Domain), 12개 장(Chapter), 60개 기준(Standard), 303개 조사항목(Measurable Element, ME)으로 확정돼 3주기 3개 영역, 11개 장, 55개 기준, 268개 조사항목보다 늘어났다. 

4주기 인증평가에서 추가된 규정을 보면 1장 환자안전보장활동에서는 ‘환자 확인’과 관련한 조사항목이 신설돼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자는 △의약품 투약 전 △혈액제제 투여 전 △검사 시행 전 △진료 및 처치 전에 환자를 확인한다.    

2장 진료전달체계에서는 외래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 본인 확인(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등) 내용을 포함시켰다. 

2장 환자 평가에서는 ‘외래환자의 요구를 확인하고, 초기평가를 수행한다’는 기준이 추가돼 ‘외래환자 초기평가 규정’, ‘타 의료기관에서 가져온 진료 정보 확인’, ‘의사의 외래환자 초기평가 수행 및 기록’ 조사항목이 신설된다.   

3장 환자 진료에서는 협의진료 수행 기준이 추가되며, 이에 따른 조사항목은 ‘협의진료 규정’, ‘의료기과 내 타 진료과 협의진료 절차 준수’, ‘타 의료기관 협의진료 절차 준수’ 등이다. 

7장 감염관리에서는 감염성질환 환자 관리 기준이 신설돼 ‘감염성질환 관리 규정’, ‘유행성 감염병 위기 상황 시 관리 절차 준수’, ‘감염병 전파경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환자 관리’ 등 3개의 조사항목이 추가로 만들어졌다. 

8장 경영 및 조직운영에서는 윤리적 갈등 해결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가 추가돼 ‘윤리적 갈등 해결 및 폭력 예방 지원체계’, ‘진료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 해결 지원’, ‘의료기관 내 폭력과 관련된 갈등 해결 지원’과 관련한 조사항목이 신설됐다. 

인증원은 요양병원이 개정된 기준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은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마련했다. 4주기 인증기준은 인증원 홈페이지(http://www.koiha.or.kr/) → 자료실 → 인증·평가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주기 요양병원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 → 자료실 → 기준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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