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올해 요양병원 중간현장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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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올해 요양병원 중간현장조사 안내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1.1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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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인증' 등급 요양병원 대상 14개 기준 점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2일 '2024년 요양병원 중간현장조사 시행 계획'을 안내했다. 

요양병원 중간현장조사는 3주기 '인증' 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일정은 인증 유효기간 시작 월부터 24±3개월 내 무작위 배정해 조사 시작 3일 전(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일정을 통보한다. 

예를 들어 인증 유효기간이 2022년 6월 10일부터 2026년 6월 9일이면 2024년 3∼9월 중 무작위로 조사 일정을 배정해 조사 시작일 3일 전 요양병원에 일정을 통보하게 된다. 

중간현장조사 내용은 2021년 5월 개정된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중에서 14개를 선정하는데  필수기준이 7개, 최우선 관리 기준이 6개, 퇴원환자 의무기록 1개 등이다. 

필수기준은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 소통 △낙상 예방 활동 △손 위생 수행 △편의 및 안전시설 △의료인력 법적 기준 △직원안전 관리 활동 △화재안전 관리활동 등이다. 

최우선 관리기준은 △검체검사체계 △영상검사체계 △욕창관리 △심폐소생술 관리 △수혈환자 관리 △신체보호대 관리 △의약품 보관(ME 8 회수 의약품 제외) △처방 및 조제 △투약 및 모니터링 △환자권리존중 △의료사회복지체계 △동의서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운영체계 △환자안전사건 관리 △질 향상 활동 △감염예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의료기구 감염관리 △소독/멸균 및 세탁물 관리 △환경관리 △급식서비스 감염관리 △폭력 예방 및 관리 △설비시스템 관리 △위험물질 관리 △의료기기 관리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등 25개이며, 이 중 6개를 선정하게 된다. 

인증원은 최우선 관리기준을 선정할 때 적신호사건,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인증 기준을 고려할 방침이며, 개선요청사항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을 참고한다. 

중간현장조사에서는 조사시행 전월로부터 1년 간 자료를 검토하며,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는 조사 시행 전월로부터 1개월 간의 의무기록을 선택해 조사하게 된다. 

인증원은 중간현장조사 결과 인증 등급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해당 요양병원에 안내하며, 요양병원은 조사결과 안내 후 30일 안에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인증원은 조사결과 '무, 중, 하'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요양병원에 개선을 요청하며, 요양병원은 개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원은 개선자료(개선 계획 또는 개선 결과)를 2회 이상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개선 결과 내용이 미흡할 경우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의료법에 따라 개선 미이행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의료법 준수와 관련된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사를 거부하면 시정명령, 인증마크 사용정지 및 인증 취소 등의 법률적 제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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