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 허위자료 확인 위해 '현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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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허위자료 확인 위해 '현장 검증'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3.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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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이 제출한 적정성 평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점검’을 시행 중인 가운데 현장 검증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2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적정성 평가 자료의 사실 확인이 더 촘촘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기준’을 개정해  심평원이 적정성평가 자료를 확인, 검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심평원은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출한 적정성평가 자료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해 7~12월 2주기 5차 적정성평가에서 '신뢰도 점검'이 추가됐고, 최근 심평원은 요양병원에 약 3%에 해당하는 입원환자를 특정해 의무기록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의료기관이 평가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의 평가등급 및 평가점수가 조정돼 이미 지급된 가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되거나 추가 감산될 수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신뢰도 점검에 이어 현장 검증까지 실시하려는 것은 허위 자료 제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적정성평가를 상대적 평가에서 절대적 평가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조사 항목을 대폭 개선하지 않는 한 적정성 평가 폐지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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