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병원 퇴원 후 회복기병원 입원 체계 도입
정부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분류기준을 강화하고,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며, 의료 필요도가 낮은 환자가 장기입원하면 본인부담을 더 늘릴 방침이다.
또 정부는 급성기병원에서 퇴원한 후 바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고, 일정 기간 '회복기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종전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률 제고에 편중돼 수도권과 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더 악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인식에 기초해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만성기 및 유지기 의료를 지역 내 의료-요양 통합적 지원체계로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요양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2024년 이후 환자분류기준을 강화하고,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해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 중심으로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통합판정체계는 의료, 요양, 거주 등 필요도를 평가해 최적의 서비스를 판정,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통합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해 통합판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직 통합판정체계(안)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인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선택입원군 등 의료 필요도가 낮은 환자가 장기입원하면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하고,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재택복귀율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것처럼 요양병원의 의료고도 이상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군의 간병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급성기병원 퇴원 후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도 도입한다.
현재는 급성기병원 퇴원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사회로 복귀하는 체계지만 중간단계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를 도입해 일정기간 의료,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회복기 의료기관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회복기(아급성기)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 및 평가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회복기 의료기관은 환자 특성에 따른 충분한 회복기 치료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입원일로부터 30~180일까지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제외하고, 일상생활 회복훈련,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상태 평가, 퇴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퇴원 후 재택복귀 또는 만성기 및 유지기 진료 연계를 지원한다.
정부는 회복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80일 초과 입원율, 재택복귀율, 합병증 발생률 및 재입원율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성과 달성에 따른 보상체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