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불량 치료재료 환자안전 주의보
  • 기사공유하기
오염·불량 치료재료 환자안전 주의보
  • 안창욱
  • 승인 2018.05.02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올해 세번째 발령
"동일한 사고 재발 방지 위해 노력해 달라" 당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오염·불량 진료재료 사용 방지를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지난해 발생한 수액세트 이물질(벌레) 유입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후 진료재료와 관련한 오염, 불량 사고가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지난해 9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생후 5개월 된 영아에게 주입하던 수액에서 날벌레가 나왔고, 인하대병원에서는 투약하기 전 수액 세트에서 바퀴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된 바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업무를 위탁 운영중으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접수 및 분석을 통해 주의경보 발령사유에 해당하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보건의료기관에 환류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올해 환자의 자살·자해, 낙상에 이어 세 번째로 오염·불량 진료재료 사용과 관련한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보고 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수액세트와 주사기, 검체용기 등 다양한 진료재료에서 이물질, 불량이 발견됐다.

이 중 일부는 환자에게 직접 사용하기도 했으며, 사고 발견 후 환자에게 혈액검사를 시행해 이상징후를 살피거나, 공급업체에 알리는 등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의료기관은 반드시 식약처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불량을 발견한 경우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증원은 향후 환자안전 유관기관협의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개선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동일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의경보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방문해 학습하기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