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간병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돌봄 서비스 부분까지 확대하고,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돌봄 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인 돌봄을 담당하는 보건서비스 종사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3년 32만 명에서 2022년 67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높은 비용 부담 등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족에게 의존하는 인구를 고려하면 실제 수요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간병 업무 강도, 열악한 처우 등으로 간병직에 대한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돌봄 서비스직 노동공급은 주요 공급자인 저학력·50~60대 인구가 감소하면서, 2032년 2만 명, 2042년 12만 명 줄어들 전망이며, 노동공급 증가세가 수요에 비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과적으로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42년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돌봄 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자의 활용도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급증하는 돌봄 서비스직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면서 "50세 이상이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83%를 차지할 정도로 간병 일자리에 대한 젊은 층의 선호가 낮은 점도 국내 노동자의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현행 고용허가제를 돌봄 서비스 부문까지 확대해 돌봄 서비스 제공 업체나 직업 알선기관 등이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하되, 돌봄 부문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이 방식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 아래에서 시행 가능한 데다, ILO 차별금지협약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며 "우선 돌봄 서비스 알선 기관에 의한 외국인 고용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취업비자(E-9 및 E-7) 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하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이 이에 해당되며, 현행 최저임금법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면 돌봄 서비스업에 대해 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해외에서도 알선기관 등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식은 주로 공적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확충에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로 일본, 독일, 영국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기능실습, 특정기능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외국인들이 개호(노인 간병)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개호복지사 자격을 갖추면 개호인력으로 일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약 4만 5천 명의 외국인들이 일본 내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