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급여화, 외국 인력 수입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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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급여화, 외국 인력 수입 늦출 수 없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9.2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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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손의료경영연구소 손덕현 소장 인터뷰
"사적 간병 부작용 심각…교육, 자격 등 체계화"
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모델 개발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정부 차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간병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복지뉴스와 메디공구 유튜브채널 ‘요양병원사람들TV’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시급한 이유를 현장 취재했다.

[기획 ] 요양병원 간병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이손의료경영연구소 손덕현(전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이손요양병원장) 소장은 요양병원 간병을 제도화하면 요양병원이 가격 경쟁시대를 마감하고, 의료서비스 질적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간병 급여화와 함께 외국 간병인력 수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이손요양병원 손덕현 원장이 환자와 대화하는 모습
이손요양병원 손덕현 원장이 환자와 대화하는 모습

요양병원 사적 간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2014년 장성 요양병원 방화사건, 2020년 요양병원 항정신성 약물 과다 사용을 통한 화학적 구속 문제가 불거지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그런데 이들 사건을 들여다보면 결국 간병제도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간병이 제도화 되지 않다보니 환자나 보호자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간병인 자격기준도 없고, 노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서비스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간병할 때에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간병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감안해 간병인력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돌봄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때 요양병원 간병에 대한 시범사업까지 했지만 제도화하면 요양시설 입소 대상자들이 요양병원에 대거 입원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2015년 급성기병원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때에도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 사회적 불신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간병 제도가 없다보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간병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가능하면 좀 더 저렴한 병원을 선택하기 마련이어서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요양병원은 왜 간병인을 왜 교육 시킬 수 없나? 
현재 요양병원은 간병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간병인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도급이라든지 인력 공급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공급받는다. 안타까운 점은 병원 직원이 아니어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들은 다양한 질병이 있고,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노인환자를 대하는 태도, 처치방법 등을 교육해야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요양병원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데 간병 제도의 부재로 인해 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없어 안타깝다.     

간병인은 요양병원에 근무하기 전 건강검진을 받나?
인력 용역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공급 받을 때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요양병원도 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지 제출이 의무화 되지 않아서 간병인이 환자에게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간병이 제도화되면 병원에 취업하기 전 건강검진을 의무화할 수 있어 간병인이 환자에게 감염시키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없어 보다 안전하게 병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실제 입원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는지?    
간병비가 급여화 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입원비용보다 간병비가 훨씬 높다. 그래서 간병비 부담이 커 더 입원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조기 퇴원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한다면 우리나라를 선진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정부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사적 간병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입원 환자들을 집중 치료하기 위해서는 간병 인력을 적정하게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환자 보호자는 비용 부담 때문에 2대1 또는 4대1 간병을 포기하고, 20대1을 원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간병인이 부족하다보면 신체 구속, 환자 항문에 기저귀를 집어넣는 불미스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간병이 제도화되면 간병인력 기준이 정해질 것이고, 보다 집중적인 간병이 필요하면 일부 비용만 추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병원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간병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존엄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간병 급여화를 한다면 우선 순위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대부분 돌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 경증 환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간병을 필요로 한다. 특히 식사나 배뇨, 이동을 위한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환자분류군 상 의료중도 이상은 대체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 간병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뇌졸중, 뇌출혈 등의 재활 환자들에게 간병 급여화를 하면 일상생활 복귀를 앞당길 수 있어 우선순위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양병원 간병을 누가 담당하는 게 바람직한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달리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입원하는 만큼 그런 특성을 반영해 ‘요양병원형 간병 급여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급성기병원은 수술 후 회복단계에서 간병이 필요한 반면 요양병원은 배변, 식사 등의 일상생활을 도와야 하고, 24시간 상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는 다른 형태로 설계하는 게 타당하다. 이에 따라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 교육을 수료한 후 요양병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국인도 간병인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을 수료하면 간병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인력난을 해소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간병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수입하자는 의견인지.  
현재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 대부분이 중국 동포들이다. 동포 비자(F4)만 허용할 게 아니라 동남아 인력을 수입할 수 있도록 비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들이 간병 전문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근무하게 되면 인력난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 과정, 자격증 제도 개발 등을 서둘러야 할 때다. 일본 사례를 보면 저출산,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간병 인력이 부족하자 외국 인력으로 대체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간병 급여화를 하면 요양병원 질적 경쟁을 촉진할 수 있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요양병원 간병 제도가 없다보니 일부에서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간병비를 아예 받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낮게 받는 게 현실이다. 이런 요양병원일수록 최소한의 간병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간병의 질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간병비가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 가격을 할인하거나 받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간병비를 받는 요양병원들은 환자가 빠져나가 경영난을 겪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간병 급여화를 하면 최소 인력기준이 정해지고, 어느 요양병원에 가든지 가격이 동일해 진다. 가격이 동일하다면 어떤 요양병원을 선택하겠나? 당연히 서비스를 잘 하는, 의료 수준이 높은 요양병원으로 환자가 몰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경쟁이 아니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환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의료서비스 질적 경쟁으로 전환되면 요양병원의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요양병원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뀔 것이라는 점에서도 간병 급여화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간병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전적으로 맡겼지만 이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현 정부가 간병 제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연구용역,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님 세대는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든 산업 역군들이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이제 남은 것은 질병밖에 없는 이 분들을 위해 국가가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간병에 대한 인력 기준, 교육, 자격증 제도를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미미점을 보완해 본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요양병원의 입장이 아니라 환자와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간병을 제도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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