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없는 요양병원도 연명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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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없는 요양병원도 연명의료 중단
  • 안창욱
  • 승인 2018.05.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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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운영
위탁비용은 연 400만 원, 심의 건당 30만 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전국 8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이달 24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내지 유보 등의 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하며,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18일 현재 상급종합병원 42, 종합병원 79, 병원 5, 요양병원 16, 의원 1개 등 총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그쳐 설치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24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신청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접수를 받아 권역별로 총 8개를 지정했다.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 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수시 상담 및 관리, 1회 집합교육 제공을 포함한 위탁비용은 연 400만 원, 심의 건당 30만 원이다.

그러면 공용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위탁업무 수행 계획을 위탁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위탁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소 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위탁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위탁 의료기관이나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양측 모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연말 중 그 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해 제도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해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글로벌센터 9층 회의실에서 공용윤리위원회 운영계획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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