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처방, 교환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보건복지부는 불순물 함유 우려가 있는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을 덜기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불순물 함유 우려가 있는 중국산 원료의약품 ‘발사르탄’ 115개 품목에 해당하는 고혈압약을 복용중인 환자는 종전에 처방 받은 병원을 방문해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이지드럭(ezdrug.mfds.go.kr), 식약처 대표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해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다른 의약품(당뇨약 등)과 함께 처방ㆍ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환불하지는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비용 정산과 관련 “기존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 재처방ㆍ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면서 “7월 9일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추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중인 환자에게 이와 같은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 받은 병원・의원에 제공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①현재 복용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 대상이라는 것을 알리고 ②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 심평원 DUR관리실(033-739-1122,1124~25)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