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에이즈 진료차별 금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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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에이즈 진료차별 금지…법 개정"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1.25 06: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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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에 권고안 통보
요양병원계 "현실 무시한 발상"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에이즈환자에 대한 의료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령에 에이즈환자 의료차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요양병원계의 비판과 현실적인 문제를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 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초점 ] 에이즈환자 차별금지법, 왜 문제인가?   

"에이즈 환자가 입원하면 일반 환자들이 다 떠나는데 대한민국 어느 요양병원이 하루 35000원 받고 입원시키겠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에이즈환자 의료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자 모 요양병원 원장은 이렇게 개탄했다.

인권위는 최근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의료차별을 금지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HIV는 일상적 접촉이 아닌 혈액, 성 매개로 감염될 뿐 주사바늘에 의한 감염률은 0.3%에 불과하다"면서 "그럼에도 의료기관들이 치료, 시술, 입원 등을 기피하고 있어 감염인의 의료접근성이나 치료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의료인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질병관리본부에 HIV/AIDS 감염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가이드 개발 의료인 대상 인권침해 및 차별예방 교육캠페인 활성화 등을 권고했다.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 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을 통한 감염인 요양(돌봄) 서비스 대책 마련 간병비 지원 현실화 등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예비의료인 단계에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역량을 훈련하도록 의사국가시험에 감염관리 지침과 에이즈 감염인 문제해결능력 검증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인권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개정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HIV, 에이즈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 대우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라고 보건복지부를 통보했다.

현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상 의료인이나 응급의료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나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법 규정이 있음에도 HIV,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의료차별이 반복되고 있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령에 이들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HIV,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료차별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경우 요양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요양병원계는 주사바늘에 의한 에이즈 감염 비율이 지극히 낮지만 의료인의 이해 부족과 편견, 진료경험 부족에서 기인한 두려움 등으로 감염자에 대한 의료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인권위의 발표에 대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반응이다.

모 요양병원 원장은 "미국의 논문을 보면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절반 가량이 심각한 신경계질환, 정신질환, 마약중독 등의 복합상병이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노인질환과 확연히 다르다"면서 "우리나라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에이즈 감염자에게 동반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용 병실과 시설, 감염내과 등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시설과 인력을 갖춘 병원에 입원시키면 되는데 법을 개정해 일반 요양병원을 범법자로 만들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에이즈환자 상당수가 결핵 등 감염성질환을 동반하고 있는데 일반 병동에 입원시키겠다고 하면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가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에이즈환자 수가에 대해서도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에이즈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별도의 수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당 정액수가가 적용된다.

따라서 수가가 가장 높은 의료최고도에 해당하더라도 1일 수가는 55천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사정이 이런데 대한민국의 어느 요양병원이 이 수가를 받고 에이즈환자를 입원시키겠느냐"고 항변했다.

그는 "에이즈환자가 입원해도 안심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과 수가체계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의료차별만 부각시켜 처벌부터 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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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2018-01-25 07:26:13
병원이 봉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