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법적 권리 제한하는 차별정책"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1년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참여가 제한돼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의료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1일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연장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9월부터 11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수가 1차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2차 시범사업은 2월 4일부터 2019년 8월 3일까지이며, 20여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하게 된다.
2차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병원은 연명의료결정법 상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요건인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11개 요양병원은 연명의료결정법 부칙 제3조를 준용해 올해 8월 3일까지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차년도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모델 검증 등을 강화해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을 1차 때보다 9~10개 정도 늘린 것에 불과해 일부 요양병원들의 시범사업 탈락이 불가피하다.
여기에다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요양병원은 2월 4일부터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연장해 요양병원의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이어서 요양병원 차별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모 요양병원 관계자는 "질 낮은 요양병원이 대거 호스피스 사업에 참여할 것이란 추측만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명시된 요양병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자 요양병원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이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대한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가가 적용된다.
시범수가는 암질환 등을 가진 말기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 인력 등이 연명의료 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말기환자 등 관리료), 담당 의사가 환자 또는 보호자와 함께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연명의료 계획료)하고, 이를 계획에 맞게 이행할 때(연명의료 이행관리료) 등에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 진행시 통상적인 환자 본인부담은 일반 입원 본인부담율(20%) 기준 1만7000∼2만 4000원, 암환자 등 산정특례(5%)적용 시 4000∼6000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