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왜 요양병원 호스피스 막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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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왜 요양병원 호스피스 막느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2.14 07: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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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대신 시범사업 연장하자 강하게 반발
"겉으로는 호스피스 확대, 사실상 억제정책"

"왜 법에서 보장한 요양병원의 권리를 복지부가 맘대로 제한하느냐"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연장한 것은 졸속정책이다"

"복지부가 겉으로는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억제정책을 펴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이달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또다시 시범사업에 들어가자 이 같은 질타가 쏟아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3일 '요양병원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2차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국에서 60개 이상 요양병원이 참석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예상보다 많은 요양병원들이 설명회에 참석해서인지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한차례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반복적으로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올해 24일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자 20169월부터 11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해 왔다.

법대로 하자면 일정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요양병원은 이달부터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여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201983일까지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원경화(사진 중간) 사무관이 시범사업 설명회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원경화(사진 중간) 사무관이 시범사업 설명회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이와 관련 건보공단 신순애 보장사업실장은 "요양병원 호스피스 1차 시범사업 결과 (이미 본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병원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신 실장은 "아쉬운 점은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요양병원 수가 적었고, 기간이 짧아 양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면서 "2차 시범사업에서는 이런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질병정책과장도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보니 구조, 과정, 결과 면에서 요양병원들이 열심히 해 성과가 좋았지만 참여한 병원이 11개에 불과했고, 기간이 짧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연장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강민규 과장은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고,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등에서 본사업을 요구했지만 그렇게 되면 무분별한 참여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학계의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질 낮은 요양병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대거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겉으로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장려, 실제는 억제"

설명회 참석자들은 시범사업 연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양병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원경화 사무관은 "가장 최선은 바로 본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호스피스 사업은 보험수가와 연계된 것이어서 이를 고려한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A요양병원 관계자는 "2차 시범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탈락한 요양병원이 시설을 보완해 추가 신청하면 받아주느냐"고 물었고, 복지부 측은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자 A요양병원 관계자는 "그렇게 하면 법을 넘어서는 발상"이라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J요양병원 원장은 "이달부터 본사업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의료인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2차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항의하러 왔다"면서 "이는 졸속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참석자들도 박수로 동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29일 시범사업 공고 212~23일 신청서 접수 26~38일 서류 및 현장 확인 심사 315~19일 선정 및 통보 등의 일정을 제시하자 사업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단적인 사례가 필수인력 교육 이수 기준이다.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의 의사(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모든' 필수인력은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시점에서 오프라인 기본교육 60시간과 보수교육 연간 4시간을 '이수 완료'한 상태여야 한다.

사업 공고일로부터 불과 10여일 안에 모든 필수인력이 오프라인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을 마쳐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C요양병원 관계자는 "의료인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사업 시작 이전에 오프라인 기본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갖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문교육을 해주는 의료기관도 없다"고 호소했다.

J요양병원 원장은 "1차 시범사업에서는 3개월간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준 것과 달리 10여일 사이에 병상과 인력 등을 모두 갖추고, 오프라인 기본교육까지 이수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복지부가 겉으로는 호스피스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요양병원 억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강민규 과장은 "(2차 시범사업 신청 요양병원이) 50개든, 60개든 시범사업기관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해 조건이 되면 다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설명회 참석자들은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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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2018-02-14 09:05:11
맞는 얘기 아닌가?
요양병원의 진입을 낮춰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이라는 말도 생겼듯이 아무나 돈있으면...
돈이 된다면 요양병원 하듯이 시작하려 할텐데...
완화의료의 진입을 낮출 수는 없는 듯
힘들지만 이번엔 제대로 가야한다고 보는 입장임!

장** 2018-02-14 08:03:15
법을 지켜야할 복지부가 법을 농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