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시범사업 요양병원 신청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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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시범사업 요양병원 신청 '뚝'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2.2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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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신청서 마감에서 미달 확실시
비현실적 기준 제시해 대다수 지원 포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 수가 2차 시범사업 신청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저질 요양병원의 진입을 차단한다는 명목 아래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지원 문턱을 비현실적으로 높이면서 의료기관들은 신청서를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2차 시범사업 신청서를 마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신청서 접수 현황 공개를 꺼렸다.

기자는 23일 오후 5시경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몇 개 요양병원이 신청서를 접수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미리 (신청서 접수 결과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측은 "신청서를 낸 요양병원이 전무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2차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 마감 전날인 22일 확인 결과 지원한 요양병원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마감 당일 신청서를 접수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극히 저조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11개 요양병원 외에 10여개 요양병원을 추가 선정해 201983일까지 2차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었다.

지원 미달 사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32차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사실상 요양병원들이 충족할 수 없는 '필수인력 교육이수 기준'을 제시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날까지 호스피스 필수인력(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기본교육 60시간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상태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문제는 기본교육 60시간을 이수하기엔 시간이 촉박했을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필수인력 교육기관들이 2차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 기간에는 강좌를 개설하지 않아 요양병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설명대로 하자면 요양병원들은 213일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뒤 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범사업자가 선정되는 315~19일까지 길어야 13일 안에 호스피스 전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기본교육을 마쳐야 한다.

인력난으로 호스피스 전담 간호사를 뽑기도 힘든 상황에서 촉박한 시일 안에 교육을 이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요양병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2차 시범사업 요양병원을 선정하는 2월에는 전문인력 표준교육 강의를 개설한 전문기관도 없다.

호스피스 필수인력 전문교육기관의 2018년도 교육일정
호스피스 필수인력 전문교육기관의 2018년도 교육일정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10개 병원이 호스피스 필수인력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복지부의 시범사업 일정 안에 교육과정을 개설한 곳은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이 유일했다.

성빈센트병원은 23일부터 324일까지 매주 토요일 호스피스 필수인력 기본교육 강의를 한다.

그런데 성빈센트병원은 지난해 1212일부터 올해 110일까지 50명에 한해 이미 수강 신청을 마감했기 때문에 213일에서야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들은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이미 떠난 버스'였다.

성빈센트병원의 2018년도 2월 교육일정
성빈센트병원의 2018년도 2월 교육일정

복지부가 왜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2차 시범사업에서만 유독 필수인력 기본교육 60시간 이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요양병원 대상 (1) 시범사업을 할 때에는 필수인력의 60시간 교육 이수를 사업 개시후 3개월간 유예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할 때에도 필수인력의 오프라인 기본교육 60시간을 2017년 말까지 이수하도록 4개월간 유예한 바 있다는 점에서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과 대조적이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월부터 일정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본사업을 해야 함에도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연장한 것 자체가 문제의 발단이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저질 요양병원들이 대거 호스피스 사업에 뛰어들 우려가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펴며 2차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그 결과 환자들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 사업을 준비중이던 60여개 요양병원들은 턱없이 높은 문턱에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백기를 들어버렸다.

보건복지부가 미달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과 추가 모집 계획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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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부 2018-02-26 09:55:00
복지부 니들이 어떤 개변명을 할지 참으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