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양병원 환자 멍자국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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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양병원 환자 멍자국 사건 항소
  • 안창욱
  • 승인 2019.02.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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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요양병원장 1심 무죄 불복해 항소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광주시립요양병원 사건을 다룬 방송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광주시립요양병원 사건을 다룬 방송화면

광주시립요양병원에 입원중이던 80대 치매환자의 눈 주위 ‘멍자국’에 대해 환자 측과 언론, 일부 시민단체가 폭행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광주시립요양병원 박모 원장의 상해 협의 등과 관련, 광주지법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22일 항소했다.

이 사건은 2017년 7월 당시 86세였던 치매환자 이모 씨가 다른 치매환자를 병실 밖으로 나가도록 문을 열어주면서 발생했다.

박 원장은 이를 발견하고 구두로 제지했지만 충동조절 장애가 있던 이 씨가 격하게 저항하자 격리실 침대에 눕힌 뒤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이마와 가슴을 누르는 과정에서 눈 주위에 멍이 생겼다.  
 
이에 대해 이 씨의 보호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 원장이 환자를 구타했다고 폭로했고, 공중파를 포함한 언론이 대서특필하면서 요양병원 비리사건으로 비화됐다.

전남의대 모 교수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눈 주위는 피하조직이 약해 가격할 경우 통증, 부종, 출혈이 나타나지만 이 씨는 안면부 뼈에 손상이 없고 피하출혈 외 다른 소견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도 박 원장의 상해 협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은 “피해자의 눈 부위 뼈가 다치지 않았고 찰과상도 없었으며, 출혈이 있었지만 이는 압력에 의해서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 측과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검찰에 항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박모 원장은 폭행과 무관하며, 환자가 심하게 머리를 흔드는 과정에서 마찰에 의해 멍이 발생했다고 맞서고 있어 2심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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