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료폐기물 줄어 처리 못한다?
  • 기사공유하기
요양병원 의료폐기물 줄어 처리 못한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12.23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회, 수집업체 횡포에 내용증명 발송 권고
"기저귀 처리계약서에 가격인상 불가 명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한 뒤 요양병원 의료폐기물처리용량이 크게 줄어들자 일부 수집운반업체들이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들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거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의 A요양병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찾아와 앞으로 의료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22일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하면서 의료폐기물이 90% 가까이 줄었다"면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처리물량이 줄어 수집운반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병원폐기물상담센터는 요양병원으로부터 이런 민원이 적지 않게 들어오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거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서 양식을 마련해 요양병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거부에 따른 계약위반 내용증명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소각을 위해 3자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수집운반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점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위반 내용증명은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체, 의료폐기물소각장 뿐만 아니라 지역환경청에도 발송해 수집운반을 거부하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요양병원협회 병원폐기물상담센터 관계자는 "최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수거를 하지 않겠다고 요양병원 통보하는 일이 발생해 내용증명서 양식을 마련했다"면서 "협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병원폐기물상담센터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 처리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계약기간에는 처리비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당부했다.

병원폐기물상담센터 측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세니탑'이 수도권 요양병원의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를 kg당 680원에 처리하기로 하자 이보다 낮은 단가로 일단 계약한 뒤 몇 달 뒤 단가를 올리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소각 계약서에 계약기간에는 단가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향후 업체의 일방적인 가격인상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병원폐기물상담센터(전화 031-726-0305)

환경부는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0월 29일 공포한 상태다.

다만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수거운반업체, 소각장과 새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방식대로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올해 말 이후라도 병원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