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보관 장소에 구획 나눠 보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의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사업장일반폐기물)는 기존 일반폐기물 보관장소에 구획을 구분해 보관하면 된다. 그러나 의료폐기물과 별도 보관해야 한다.
지난 10월 29일부터 의료기관의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했다.
이에 의료&복지뉴스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 처리계약을 체결하고,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수원효요양병원을 24일 방문해 분리배출, 보관방법을 취재했다.
수원효요양병원은 환경부 지침대로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를 처리할 때 일반 비닐봉투에 개별 포장한 뒤 병실 밖 오랜지색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다.
수원효요양병원 관계자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더라도 냄새가 나서 두 번 싸서 전용봉투에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기저귀는 반드시 전용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봉투에 '배출자'와 '사용개시 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분리됐다고 해서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효요양병원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가 차면 지하 1층 보관장소로 옮긴다.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창고 바닥과 안벽은 타일이나 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설치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할 경우 가벽이나 자바라 등의 간이 칸막이로 구획을 구분해 보관하면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기존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공간을 활용할 때에는 의료폐기물 보관장소를 '밀폐구조'로 해서 구분해야 하며, 가벽이나 자바라 등의 간이 칸막이로는 구획을 구분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