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과잉지역 병원개설 불허 갈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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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과잉지역 병원개설 불허 갈길 멀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3.3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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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구원 박수경 연구위원 지적
"병상공급 정상화 위한 세부과제 정비 필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병상이 과잉공급된 지역의 의료기관 신규 개설 및 병상 증설을 금지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병상 공급정책의 방향이 불분명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 박수경 연구위원은 30일자로 발간한 ‘건강보장 ISSUE&VIEW’에 ‘병상수급계획 제도의 시행과 과제’를 기고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처음으로 법에 규정하고, 2005년 병상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또 2007년 재정건전화특별법 상 병상수급계획 수립 규정을 의료법으로 이관했다.

하지만 병상수급과 의료기관 개설 내지 병상 증설을 연계하도록 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9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병상과잉에 대응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개정 의료법은 병상수급계획 기본시책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구체화하고, 병상수급계획에 따른 기본시책과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박수경 연구위원은 “선진국에서는 의료 필요 또는 수요에 기반한 의료자원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의료자원의 공급을 결정하며, 공급된 의료자원에 대해서는 질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박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추세와 함께 병상-입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정책을 적용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유일한 의료기관·병상자원 관리 제도인 병상수급계획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연구위원은 “병상수급계획 제도의 실행하기 위해서는 병상수급계획 제도 추진의 구체적 목표 설정, 국민과 의료공급자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식 공유와 구체적 목표 설정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경 연구위원은 “201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상수급 제도 개선과 운영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지만 아직 병상 공급정책의 방향이 불분명하고 병상수급계획 실효성 확보 등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연구위원은 “산적한 문제를 일시에 모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 비전, 정책 방향, 전략 마련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세부 과제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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