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감염관리인력 '겸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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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감염관리인력 '겸임' 허용해야"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7.1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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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제출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이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이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내년 6월부터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운영 대상 의료기관을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요양병원협회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등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6일 제3차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일선의 요양병원들이 최선을 다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요양병원에서 다시 확진자가 발생해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손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면담한 결과 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긴 하지만 요양병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라면서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을 모두 만나 현안을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지난 15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를 제공할 때에는 진료 이전에 환자에게 항목과 비용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을 2021년 6월 1일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은 요양병원이 인증을 재신청해야 하는 기간을 90일 이내로 정했다.

이에 대해 조항석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서 소액·단순 비급여 등 모든 비급여를 사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환자와 병원간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키는 과도한 규제로 적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는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확대 설치 대상 의료기관을 현행 15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 수가 신설 등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항석 위원장은 "요양병원 감염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등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감염전담인력 기준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감염전담인력 구인이 어렵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전담인력보다는 '겸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입원환자 당 매일 115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정식 수가를 신설해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의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만큼 세부적인 인력기준이 고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기 위해 올 하반기 수가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가 본격화하면 수가액, 감염전담인력 기준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급성기병원에 지급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기관 종별 등을 감안해 입원환자 당 일일 1580~1920원이며,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전담' 간호사를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요양병원협회는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함에 따라 요양병원은 전담이 아닌 겸임 간호사를 둘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장이어서 향후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한편 조항석 위원장은 "인증 재신청 기간을 90일로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해당 요양병원이 적당한 때에 인증을 재신청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병원의 상황에 따라 일정을 협의해 재인증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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