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적발시 횟수 관계없이 10만 원 부과"
서울을 포함한 자치단체들은 이달 13일부터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날 중대본은 서울시, 인천시 등으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았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요양시설,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달 16일부터 23일까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104개에 대해 방역관리자 지정, 의심종사자 배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전수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중대본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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