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병원 등에 방역보조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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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병원 등에 방역보조인력 지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4.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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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까지 의료기관 신청 받아 5개월 방역 지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등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6월부터 5개월간 방역보조인력을 투입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2일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기관에 방역보조 인력을 배치해 감염병의 유입, 전파를 차단하고 시설의 방역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방역지원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방역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방역보조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의료기관이 인건비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방역보조인력 1인당 월 급여를 202만원으로 책정하고, 이 중 4대 보험 사업주부담금 약 19만원을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건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해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요양기관정보마당→코로나19→방역지원사업→방역지원참여신청)

방역보조인력 지원 관련 문의처
방역보조인력 지원 관련 문의처

신청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건보공단은 5월 17일 방역보조인력 투입 대상기관을 확정해 인터넷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공개한다. 

방역보조인력은 △환자 분류 및 안내 △발열체크 등 방역 업무에 한정하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발열 체크, 접종자 안내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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