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조건부 허용
  • 기사공유하기
6월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조건부 허용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5.21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역당국 "2차 접종 후 2주 경과하면 대면면회 가능"

6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2주가 경과했다면 대면(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접촉면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면회객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가 경과했다면 입원환자의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어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해야 하며, 음식‧음료 섭취는 할 수 없다.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이상)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한 후 면회를 해야 한다. 

입원환자는 백신 2차 접종을 했지만 면회객이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접촉면회를 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의 백신 ‘1차 접종률’이 75% 이상 여부에 따라 면회객의 방역수칙이 달라진다. 

만약 해당 요양병원의 백신 1차 접종률이 75% 이상이면 면회객은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만 하면 된다. 

하지만 백신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요양병원은 면회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 외에 추가로 PCR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거쳐 접촉면회를 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접촉면회가 불가하며, 비접촉면회만 할 수 있다. 

비접촉면회를 할 때에는 마스크와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 또는 장화를 착용하고 PCR검사 음성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의식불명, 중증환자,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제공해 면회객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에 따라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면회 사전예약을 할 때 해당 요양병원 담당자로부터 충분히 안내를 받은 뒤 면회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