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2022년도 병원 수가 의결
내년도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이 1.4%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병원·치과 수가를 확정했다.
이날 건정심은 2022년도 수가 인상률을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 1.4%, 치과 2.2% 인상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건정심은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지난 5월 건강보험공단과의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 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병원급의 수가 인상률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1.7%, 2019년 2.1%, 2020년 1.7%, 2021년 1.6%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입원환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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