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와 요양병원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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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와 요양병원의 눈물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4.18 07: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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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치료 위주 입원 전액 삭감
환자들 "항암 안해본 사람은 고통 모른다" 항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심평원이 일부 요양병원의 암환자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자의적 심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때문에 퇴원해야 할 처지에 놓인 암환자는 불안하고 두렵다며 눈물을 흘렸다.

지방에서 암재활을 주로 하는 K요양병원.

심평원은 K요양병원이 지난해 12월분 암환자 60명의 입원진료비 심사를 청구하자 11명에 대해서만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머지 49명 진료비를 지급불능처리했다.

49명이 암환자이긴 하지만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심평원의 판단이었다.

심평원은 K요양병원이 청구한 지난해 11월치 암환자 6명의 입원진료비에 대해서도 심사를 보류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K요양병원의 A원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기자와 만나 암재활 치료중인 입원환자들의 상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부터 꺼냈다. 

그는 병원에 입원중인 암환자들은 수술후 재활치료를 하고 있거나 항암이나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된 환자가 대부분이라면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 우울증을 갖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A원장은 항암 치료에 들어가면 몸이 피폐해지고, 체중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똑바로 걷지도 못한다면서 여기에다 암통증과 구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K요양병원은 암환자에게 통증관리, 수액치료, 영양치료, 운동치료, 항암식단 등을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요가, 산책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K요양병원은 암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주파온열암치료, 통증치료, 미슬토 면역 항암요법, 고용량 비타민C 셀레늄 주사요법, 이뮨셀 면역세포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들 치료는 모두 비급여 대상이다.

심평원은 이들 비급여 치료를 문제 삼고 있다.

심평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17“K요양병원 암환자 중 단순히 비급여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반드시 입원을 필요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입원진료비를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대전지원, 전주지원, 광주지원의 권역별혈액종양내과분과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비급여 치료 목적의 암환자 입원에 대해 심사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심사조정은 비급여 치료를 받기 위한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라면서 비급여진료비 안에 입원료 등이 다 포함돼 있음에도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받고 건보공단에 입원진료비를 이중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단언했다.

요양병원에서 한 달에 수백만원 상당의 비급여 암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A원장은 심평원의 논리가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A원장은 심평원이 지급불능한 환자 대부분이 암이 재발하거나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암통증이 심하고, 구토와 구역, 손발저림, 식이저하, 불안, 우울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서 이들이 걸어다닌다고 해서 멀쩡한 환자가 절대 아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A원장은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암환자들을 입원시켜 제대로 관리하는 게 맞지 집에서 남편 밥해주며 자가치료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급여 치료를 문제 삼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A원장은 미슬토 주사요법 등이 비급여 대상인 건 맞지만 논문에서 치료효과가 입증된 것을 제한적으로 적용해 치료효과를 높이고 있다"면서 "고주파온열암치료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에서도 다 하는 치료라고 밝혔다.

그는 비급여 치료는 입원환자 관리의 일부분이고, 단지 비용이 클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비급여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도 있다.

B요양병원은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투병중인 암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보존적 치료와 함께 고주파온열암치료, 통증관리, 심리치료 등을 해왔다.

그러자 D보험사는 B요양병원이 암환자들을 불필요하게 입원시켜 미슬토, 온열암치료 등의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해 2억여원의 보험금을 환자들에게 지급했다며 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D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이 셀레늄 결핍 암환자에게 셀레나제를 투여하고, 미슬토 성분이 들어간 압노바비스쿰 주사 처방, 고주파온열치료를 한 것을 불필요한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이들 치료가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불필요한 진료행위나 과잉진료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A원장은 암환자들이 입원해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면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암환자이고, 입원해 꾸준히 치료받아야 할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의사가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암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데 비급여 치료를 했다고 해서 성형수술처럼 모든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암환자가 왜 등산하는 지  아느냐?"

심평원으로부터 지급불능 판정을 받은 암환자 중 한명인 B(54) . 이 환자는 위암이 난소로 전이돼 K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7월 한방병원에 입원해 대학병원을 오가며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나자 장기입원을 할 수 없다는 병원의 설명을 듣고 쫒겨나다시피 퇴원한 뒤 K요양병원으로 옮겼다고 한다.

B씨는 항암치료를 받으면 먹을 수가 없는데 영양관리를 하고,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지 않게 면역력 관리를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면서 “K요양병원 없었으면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끔찍하다. 이 병원은 마치 나를 위해 지은 것 같다고 연거푸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B씨는 “K요양병원에 입원해 진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계속 치료받고 싶은데 심평원으로부터 뭐가 걸렸다고 해서 누가 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기자에게 암환자들이 왜 산에 가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B씨는 “암환자들이 걸어다닌다고 해서 절대 멀쩡한 게 아니다. 두 다리가 구름 위에 떠있는 것 같고, 오렌지를 먹고 싶어도 손이 시려 냉장고 문을 열 수 없어 못먹는다면서 산에 오르는 게 무슨 환자냐고 하는데 왜 가는지 아느냐. 그래야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아픈 다리를 끌고 가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B씨는 누가 병원에 오래 있고 싶겠나. 막상 암에 걸려보니 이해 안되는 게 많고, 거동할 수 있다고 해서 입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서 항암치료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눈물을 훔쳤다.

한편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통합암위원회는 암환자 진료비 삭감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환자분류표에 암환자 입원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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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앤복지뉴스 2018-04-18 08:09:22
증말 욕나온다. 암환자 보장성강화한다면서 뒤에서 이짓거리하냐 심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