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확정…월 최저임금 206만 740원
매년 수가 인상 웃돌아 요양병원 경영환경 악화
매년 수가 인상 웃돌아 요양병원 경영환경 악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6시 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최종안으로 9,860원 안을, 노동계 대표인 근로자위원 측은 1만원 안을 제시해 표결 끝에 사용자위원 안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올해 201만 580원보다 5만 160원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1만원 대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매년 병원 수가 인상폭보다 높게 결정인데다 물가 인상 등이 겹쳐 요양병원의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 수가 인상률을 보면 2022년 1.4%, 2023년 1.6%, 2024년 1.9%인 반면 최저임금은 같은 기간 5%, 5%, 2.5%로, 수가 인상률보다 크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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