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적정성평가 헌법소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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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적정성평가 헌법소원 착수
  • 안창욱
  • 승인 2023.07.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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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열어 헌법소원 진행 및 비용 집행안 의결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이 임시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이 임시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에 대한 헌법소원에 착수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0일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헌법소원 진행 및 비용 집행안을 의결했다.

이날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하위 5%에 해당해 환류처분을 받은 11개 요양병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 조만간 헌법소원과 함께 환류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부터 평가 결과와 질 지원금을 처음으로 연계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1년 2월 고시를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요양병원 전문의 50% 이상 입원료 가산을 18%에서 13%로, 50% 미만 입원료 가산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으로 적정성평가 우수기관에 질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적정성평가 우수기관 질 지원금은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이면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0%를 초과하고, 상위 30% 이하이면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 등이다.

반면 종합점수 하위 5%에 대해서는 의료인력(의사, 간호) 입원료 가산,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환류 처분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초 발표한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 604개 기관이 질 지원금 명목으로 623억 원 상당의 입원료 가산을 받았고, 하위 5%에 해당한 51개 요양병원은 2분기 동안 인력 가산 등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적정성평가 지표 자체가 공정하지 않고, 상대평가 방식의 평가는 불필요한 과잉경쟁과 비용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적정성평가 결과와 의료수가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해 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헌법소원 진행 및 비용집행안을 의결함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된 법무법인 '율명'은 조만간 헌법소원과 함께 11개 요양병원의 5% 환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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