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2만 병상 과잉…신증설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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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2만 병상 과잉…신증설 제한한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8.09 07:3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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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시도, 올해 안에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올해 안에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요양병상, 일반병상 과잉공급 지역은 병원 신설뿐만 아니라 증설이 제한된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전체적으로 과잉공급 상태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판단이어서 상당수 시도가 내년부터 신증설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이하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병상수급 추계를 토대로 지역별(시·도별, 70개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의 병상 공급 추세가 지속되면 2027년에는 약 10만 5천 병상이 과잉 공급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기준으로 OECE 평균보다 일반병상은 2.1배, 요양병상은 8.8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병상 유형별로 보면 요양병상은 연평균 2.6%, 300병상 미만 일반병상은 연평균 1.3% 증가하고 있어 2027년에는 요양병상이 31만 3천 병상, 일반병상이 약 32만 1천 병상 공급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수급 추계 결과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27년 기준으로 일반병상은 약 8만 5천 병상, 요양병상은 약 2만 병상 과잉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병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접근성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각 시도는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해 2027년 기준 지역별·병상 유형별 병상(일반병상, 요양병상) 공급 및 수요량을 예측하게 된다. 

병상수급은 병상 유형(일반병상, 요양병상)과 70개 중진료권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각 시도는 정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해야 한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의 병상시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병상 공급 과잉 지역은 추가 병상 공급이 제한돼 신규 의료기관 개설, 병상 증설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시‧도가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설허가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시·도의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해 병상 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보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본시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의료기관 개설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병원 개설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향후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 수록 재정 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 상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한다. 현재 6등급인 간호등급을 늘리고, 등급별 간호인력 기준 상향, 등급 간 재정지원 가산폭 확대, 간호사 산정 기준 변경 등이 검토된다. 

반면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의료법 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감산폭을 대폭 확대하며, 미준수 의료기관 명단 공표, 과징금 대폭 상향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보건복지부는 일정 수준의 간호등급 이상인 지방병원에 대해서는 ‘지역 가산’ 등 수가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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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2023-08-10 17:12:03
요양병원 감사안하나요?
병상은 많고 인력은 모자라고
그래도 병동은 있는사람으로 운영하고 요양병원장은 좋지요 인건비아끼고
제발 병상수와 감사인력 감사좀합시다
서류상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헌장에와서 보세요

김박사아빠 2023-08-09 09:32:36
실제 병상 가동률을 놓고 분석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허가병상 기준으로 100% 가동하는 병원/요양병원이 어디있겠는가...

측정된 수가로 인해 적정한 수익만 나온다면, 굳이 큰 병상을 운영하려는
병원장이 어디 있을까...

이왕 개편하는 거,
수가 개편과 더불어 인력에 대한 가산금, 운영에 대한 가산금을,
병원 유형별, 병상 구간별로 적절하게 나눠 주기를 바란다...

병원장은 의사이면서도 고용 창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임을 알아줬음 좋겠다.

장병선 2023-08-09 09:15:17
요양병원 과잉병상 현상 10년정도 되었네요

경남지역요양 2023-08-09 09:07:56
모자란다고 했다가 또 남는다고 했다가 코로나 끝나가니 허리끈 죄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