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절차에 하자 있다면 환수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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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절차에 하자 있다면 환수처분 취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2.1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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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요양병원 의료급여비용 환수 위법” 판결

자치단체가 요양병원에 대해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등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와 S시장,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업무정지, 요양급여비용 및 장애인의료비를 포함한 의료급여비용 환수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 해 7월 이중 S시장의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S시장이 항소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 A요양병원의 2015년 12월부터 36개월 치 급여비용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요양병원이 일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적용 대상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 간호부장 업무를 겸임하거나 약국에 파견해 약국업무를 보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요양병원은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비율이 18대 1을 초과했음에도 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A요양병원이 이런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8억 9천여만 원, 장애인의료비 65만 원, 의료급여비용 1억 6천여만 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하고,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95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107일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8억 9천여만 원 환수, S시장은 장애인의료비 65만 원과 의료급여비용 1억 6천여만 원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자 A요양병원은 업무정지, 환수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요양병원은 “S시가 장애인의료비 환수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병원으로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 장애인의료비가 환수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며, 의견 제출 기회도 상실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A요양병원은 “S시로부터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 사전통지를 받았을 뿐 환수 결정에 관한 정식 처분서를 문서로 송달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S시가 의료급여비용 환수 처분 당시 유선 통화 방식으로 ‘사전통지서에 명시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면 공단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장애인의료비를 포함한 의료급여비용을 전산 상계한다’는 처분 요지를 고지했을 뿐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형식 및 처분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A요양병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A요양병원은 "간호부장들이 다른 업무를 겸임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수준에 그쳤고, 간호조무사 중 한 명만 인수인계 시간에 약 1시간 30분 정도 약사의 조제업무를 보조했을 뿐인데 간호부장 간호사와 약국 업무 보조 간호조무사들을 모두 간호등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S시의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S시가 처분 사전통지서에 장애인의료비 부당금액과 산출내역, 근거법령 등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통지를 한 것만으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A요양병원이 유선통화로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처분을 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거나 경미한 사안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환수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단언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간호부장과 약국업무를 보조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부장인 간호사 G는 ‘간호부장의 업무와 병동 간호사의 업무가 5:5의 비율이며, 약국 보조 병동 인력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약사를 보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했다. 

간호조무사 N, O가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병동 간호조무사가 돌아가면서 월, 수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약국에 내려가 약국 보조업무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간호부장 직책을 가졌던 간호사들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만 전담한 것이 아니라 간호인력 관리 등 각종 일반 행정업무를 병행했고, 간호조무사들은 적어도 1시간 30분가량씩 일주일에 두 번 약국에서 조제업무를 병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하고,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신청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수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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