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무 병행한 간호인력은 간호등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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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무 병행한 간호인력은 간호등급 제외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4.01.23 07:0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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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A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위반 업무정지
법원 "소독실 업무는 입원환자 간호업무 아니다"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에게 소독실 소독업무를 병행하도록 했다면 간호등급 적용 간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와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3월 A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35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25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또 해당 자치단체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요양병원의 부당이득금 7만 6,14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보했다. 

A요양병원이 2016년 4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 7분기 동안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실제 간호등급이 2등급이었지만 1등급으로 부당 산정했다는 것이 행정처분 이유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 적용 기준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요양병원은 간호부장인 D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자로 신고했음에도 간호감독 업무를 병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자인 간호조무사 9명은 소독실 소독업무를 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은 "해당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업무에 해당하는 소독업무를 나눠 수행했을 뿐이므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적용 대상인 간호인력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의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따르면 △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와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 간호등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간호인력이 입원 병동에서 근무해야 하고,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간호사 D는 A요양병원에서 간호부장 업무만 수행했을 뿐이므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간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입원환자 간호업무와 소독 업무를 병행한 9명의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등급 산정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9명의 간호조무사는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에 2~3회 정도 소독업무를 수행했고, 1회 소독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였다. 

이들은 자신이 전담한 병동에서 사용된 의료기구 뿐만 아니라 다른 병동의 의료기구까지 소독했다. 

법원은 "결국 해당 간호인력들이 소독업무를 수행하는 날에는 최소 2~3시간가량 입원환자의 지근거리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다른 병동에서 사용한 의료기구 소독업무를 수행한 것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동에서 사용한 의료기구를 소독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소독업무뿐만 아니라 소독실 청소 및 물품 재고 관리 업무까지 수행했는데, 이러한 업무가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보건복지부와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news@mediwelfare.com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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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2024-01-30 11:17:22
7억이겠지

별신 2024-01-26 19:28:54
7만원 정도면 그냥 낼랍니다

요양 2024-01-25 10:51:35
윗 분들... 제목만 보지마시고... 기사를 잘 읽어보세요......

1명이 하루에 2~3 병동의 기구까지 소독을 했습니다.

본인 병동의 기구만 소독한것이 아닙니다.

ㄱㄱㄱ 2024-01-23 17:03:21
의료기 소독을 그럼 간호과에서 하지 누가 합니까? 환자 치료에 쓴 의료기인데 그걸 소독했다고 환자 업무가 아니라는게 뭔 소린지? 설마 그럼 소독전담하는 인력마저 따로 고용하란 소린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판사나 보건복지부애들은 생각하는건지? 이런거 볼때마다 참 어이없다는 생각밖엔 안드네

김신애 2024-01-23 09:57:31
부당이득금 7만 6,140원 ?? 환수 금액은 다시 확인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소독실 근무에 대해 실사담당자들마다 얘기가 다른거 같은데, 이번에 협회헤서 정확히 정리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1. 해당 병동 소독물품을 해당병동 AN 이 소독하는 건 병동업무로 본다. (보건복지부 서면 답변있음)
2. 위 판례가 다른 병동 소독업무까지 전담으로 맡아서 한게 문제인건지, 소독업무에 소요된 시간이 문제인건지.
3. 각 병동별 소독업무가 병동업무라고 한다면,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소독업무를 하면 안되는지, 해도 상관이 없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