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해 처분 적법"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병원 병원장이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행정법원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방의 C요양병원 병원장 K씨가 의사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최근 청구를 기각했다.
C요양병원 병원장 K씨는 환자 D가 입원하지 않아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총 316회에 걸쳐 마치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또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들에게 D가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도록 직접 또는 원무과를 통해 지시하는 방식으로 의료법 위반 교사했다.
이와 함께 D를 포함한 환자 2명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지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심평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총 4,611만원을 교부받았다.
K씨는 의료법 위반죄, 의료법 위반 교사죄, 사기죄로 기소돼 2022년 7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따라 K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K 병원장은 “건강보험공단에 환수금액을 이미 납부했고, 의사면허가 취소되면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워 소속 직원들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돼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K 병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K 병원장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해 의료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형법을 위반했다"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은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