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행정력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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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행정력 총동원
  • 안창욱
  • 승인 2018.06.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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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진신고하면 환수처분 3년간 감면
복지부 특사경제도 활용해 단속 강화
보건복지부 주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공청회 모습
보건복지부 주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공청회 모습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환수액을 감면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강력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진입단계, 운영단계, 퇴출단계에 따라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진입단계 대책 중 하나로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폐지하고, 의료생협을 의료사협으로 전환한다. 

또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를 금지하고, 의료법인의 이사 및 감사 등을 사무장 지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의 가족 등 특수관계자 비율이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임원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일부 사무장병원과 보건소 등의 유착으로 인해 정상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할 때 지역 의사회나 병원회의 사전 검토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운영단계에서 상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제도를 활용, 검찰과 금감원, 건보공단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해 적발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이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하는 일명 리니언시 제도를 강화한다.

현재 사무장병원 원장 등이 자진신고하면 면허정지처분을 2/3 감면하고 있지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가 저조함에 따라 앞으로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회계공시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해 현재 의료법인 종합병원에 한해 결산서를 제출하고,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100병상 이상 병원급 법인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퇴출단계에서는 사무장병원 불법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사무장(일반인)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인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조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업무정지 기간도 15일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의 부당한 재산처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승계규정도 신설하고, 사무장병원 환수액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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